전주지방법원 2015.10.16 2015노95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병원에 입원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횟수,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아직까지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8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