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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451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8. 4. 25. 주식회사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이하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

)에 고양시 일산서구 A상가 701호 내지 706호(7층 전체,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08. 10. 10.부터 2013. 10. 10.까지, 임대차보증금 9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2. 3.경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을 인수, 합병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 임대차 기간

4.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해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고, 피고 쌍방은 상대방에게 4개월 전에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 : 원상복구 피고는 명도시 임차물건에 대하여 모든 시설(칸막이, 천정, 바닥, 벽, 전기, 도장, 설비시설 등)은 최초 계약 당시의 원형 및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임대보증금에서 실비(견적서 등)로 환산, 임의 공제한다.

제16조 : 임차인의 명도 시 의무

2. 만약 피고가 계약 종료 또는 해지일까지 명도 및 원상복구를 완료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증금 지급유예 및 관리비 등의 부담은 물론이고 신규 임차계약이 되었을 시는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계약불능 상태를 유발시킨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신규 계약금의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 보증금 반환

1. 본 임대차계약서의 기간만료 또는 해약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본 임차물을 원상복구하여 명도하여야 하며, 명도한 즉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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