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4.20 2017가합11317
종중의 지위 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고려 말 D(휘 E)의 부친을 시조로, 시조의 5세손인 F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G파 대종중으로서, 그 산하에 다수의 소종중을 두고 있다.

나. G파의 14세손 H은 슬하에 I, J, K 삼남을 두었는데, 원고는 1984. 12. 16.경 종중 명칭을 ‘A종중‘으로 하여 위 H의 장남인 I를 중시조로 한 후손들 중 성년 이상의 사람들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1993. 12. 3.경 종중등록을 하였으며, 2001. 3. 27.경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차남 J을 중시조로 하는 ‘N’와 삼남 K를 중시조로 하는 ‘O’도 피고의 소종중이다.

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6. 4. 총회를 열어 종중명칭을 ‘C’로 하여 위 H을 중시조로 한 후손들 중 성년 이상의 사람들을 종원으로 하는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2011. 6. 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L를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2015. 5. 3.경 다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창립 및 대표자 선출 등을 추인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2. 26. 제5기 제3차 임시총회에서 소종중 별로 묘소를 건립하기로 하고 종중재산 6억 5,000만 원을 각 소중중에게 분배하기로 하면서, 그 중 1억 원을 ‘M 소종중’의 분배금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참가인이 서로 위 1억 원을 지급받을 ‘M 소종중’에 해당한다고 다투며 피고에게 분배금의 지급을 구하자, 피고는 어느 종중에 분배금이 귀속되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마. 이에 참가인은 피고에게 분배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27951), 원고도 위 소송에 독립당사자로 참가하여 피고에게 분배금을 청구하는 한편 참가인을 상대로는 분배금 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