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992. 10. 29. 파주시 C 임야 257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78. 11. 12.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망 D(1978. 11. 12. 경 사망)으로부터 장남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2012. 10. 24. 이 사건 임야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12. 10. 23.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보상금 12억 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 종중은 2013. 6. 22. 원고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서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종중규약을 제정하고, 명칭을 정하였으며, 대표자를 선출하여 이 사건 소제기를 결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10의 각 기재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종중이 이 사건 소송을 위하여 급조된 단체에 불과하고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되는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증거 및 갑 11 내지 12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E씨 세조 F의 26세손인 위 D을 시조로 하여 20세 이상의 자손들을 종중으로서, D의 사망 이후에 그 자손들이 “G친목회” 등의 명칭으로 조직을 결성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