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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10104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F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G 28세손 H을 중시조로 하여 그의 휘하 후손들이 모여 선조들의 묘소 수호와 봉제사를 지내고 종재의 유지관리 보존과 종원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5. 12. 20. 모여 조직을 정비하고 성문화된 종중규약을 제정한 고유 의미의 종중이고, 원고는 2008. 3. 2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므로 피고들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 C, E은 원고 종중은 실재하지 아니하는 허무의 종중으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되는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되고, 종중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1994. 11. 15. 사망한 H을 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서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여를 종원으로 하는 종중으로서, H의 기일에는 종원들이 함께 모여 제사를 지내고 H의 분묘를 관리하여 왔으며 2015. 12. 20.경에는 정관까지 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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