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9.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하는 농수산물 골판지 포장상자에 대한 국내 영업권을 부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2.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에 원고의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중재 제14211-0019호 중재신청을 하였고,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는 2014. 12. 11. ‘원고는 피고에게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8.부터 중재판정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중재법 제11, 30조에 의하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중재판정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 없이 중재인 1명의 단독중재로 이루어졌으므로,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1호 나목 중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사자(원고)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본안에 관한 변론을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한 것이 없고 오히려 피고가 이 사건 약정의무를 불이행하여 원고가 피해자인데도 피고에게 8,4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 사건 중재판정은 사실관계의 오인 또는 심리미진을 인한 판단유탈로 잘못된 것이고, 중재법 제36조 제2항 제2호 나목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에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절차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3, 6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