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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25091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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