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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나2195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15행부터 7면 5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대체하고,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대체하는 부분 『갑 제6, 16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E로부터 경매취하비용으로 차용한 1,000만 원 외에 E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추가로1,000만 원을 더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이유 없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원인 추가) 갑 제2호증(확인서)은 피고의 가등기권리 중 1/2을 원고의 권리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가등기권리 1/2의 양도 혹은 5,000만 원 지명채권의 양도 의사표시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피고는 위 확인서에 따라 가등기권리 중 원고의 몫인 1/2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동의 없이 2008.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피고 명의로 이전한 후, 2017. 5. 31.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각함으로써 위 채무는 원고에 대하여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가등기권리 1/2 혹은 5,000만 원 지명채권을 양도하였다

거나 원고에게 가등기권리 중 1/2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할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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