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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45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27,124,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3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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