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21473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가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이하 ‘티와이머니대부’라 한다)로부터 대출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연대보증하였는데, B와 피고는 현재까지 대출잔액 24,663,767원 및 이에 대한 이자 27,630,17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티와이머니대부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갑 3호증의 4 기재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원고주장의 채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