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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5가단3514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6. 8.부터 2015. 4. 21.까지 피고에게 인삼 등을 납품하고도 물품대금 합계액 38,322,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로부터 인삼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인삼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는 다시 설령 인삼 등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는 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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