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피고인 명의 계정(닉네임 : D)으로 접속하여 위 파일조 사이트의 '19성인자료실'에 ‘E’과 'F'라는 제목의 청소년인 교복을 입은 학생이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된 음란만화 2편의 파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파일조 회원들이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아 컴퓨터 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일자료리스트
1. 만화캡쳐화면
1. 수사보고(닉네임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