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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나3121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6,583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라 한다)는 2011. 6. 7.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액을 5,000,000원, 대출만료일자를 2014. 6. 7.,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각 연 38.81%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금원을 대출하였다.

나.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가 2011. 12. 14.을 기준으로 피고에 대하여 보유한 위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2,406,583원이다.

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는 2012. 7. 31.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게, 예스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2014. 2. 22. 원고(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에서 2014. 3. 10. 오케이대부 주식회사로, 2014. 3. 13. 제이스비대부 주식회사로, 2014. 4. 22. 현재의 상호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을 순차 양수한 원고에게 원금 2,406,583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8.8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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