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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178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 방면 124km 지점의 졸음 쉼터에서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약 41km 가량 E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이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은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 상 바이어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F가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대신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 도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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