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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26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2012년 벌금 250만 원, 2015년 벌금 250만 원, 2015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 까지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가 약 100m에 불과 하며 교통사고 등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바, 이 사건 범행만으로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심판결을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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