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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12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 17:04경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101동 503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C의 19성인 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 'D'(닉네임 : E)으로 접속한 후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알몸으로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게시물번호 '15643457'로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편의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동영상들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서

1. C 음란물 업로드 캡쳐사진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이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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