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는 2009. 6. 22. 사망하였는데, 배우자인 G, 자녀들인 원고, 피고들, H, I, 망 J이 그 공동상속인들이다. 2) 망 J은 2016. 7. 6. 사망하였는바, 피고 D이 유일한 상속인이다.
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피고들은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9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9. 6.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33449호로 피고들 명의의 합유자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합의각서의 작성 등 1) 원고는 2011. 12. 9. G, 피고 C, 망 J, I, 피고 E, B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11가단41423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 원고와 피고 B은 2012. 1. 3. 다음 내용과 같이 합의(이하 ‘1차 합의’라 한다
를 하여 공증인가 동서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10호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달
4.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합의각서] 2011가단4142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의 상속분쟁소송은 소송을 취하하며 동시에 본사건과 병합사건인 모든 가처분과 가압류(2011카단5581, 2011카단5841 기타 등등)를 말소신청을 하며, 위의 모든 조건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망 F의 아들인 B은 큰누나인 A에게 20,000,000원을 지급(분납 : 최초 7,000,000원 지급, 2012. 1. 31.까지 나머지 13,000,000원을 지급함, 단 이자는 생략함)하며, 이후에 A은 망 F와 G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1카단5581호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