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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합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을 중시조로 하여 그 자손들을 종원으로 하는 E종중의 종원이다.

(E 종중의 사실상 분열경위) ① 2001. 10. 3. E종중의 정기총회에서 망 F(이명: G, 2012. 8. 6. 사망)이 도유사로 선출되었고, 망 F은 종중재산을 출연하여 2004. 2. 3. 피고인이 대표권을 가지는 이사로 하는 재단법인 H을 설립하였다.

② 2004. 10. 3. 위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I이 도유사로 선출되었고, 위 종중은 2005. 8.경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의정부시 K 대지 853평방미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을, 2006. 3.경 망 F이 피고인에게 매도한 의정부시 L 답 2,189평방미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소송을 각각 제기하였다.

③ 2005. 10. 3. 의정부시 M에서 개최된 위 종중의 정기총회에서는 망 F이 재직시 주도한 H 설립의 정당성과 I의 종중재산 처분행위의 정당성에 대하여 종원들의 의견이 분분해짐에 따라서 더 이상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어렵게 되자, I을 비롯한 종원 26명은 부근의 ‘N’ 식당으로 옮겨서 종중회의를 계속하였고, 이에 반하여 망 F 및 피고인을 비롯한 종원 35명은 ‘M’에 계속 남아서 종중회의를 계속하였다.

④ 2005. 10. 3. ‘N’에서 진행된 I측 종중회의에서는 <도유사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정기총회 개최장소를 ‘M’ 이외의 장소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종중규약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같은 날 ‘M’에서 진행된 망 F측 종중회의에서는 <도유사 I을 해임하고 망 F을 도유사로 선출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⑤ 2006. 10. 3. I측은 ‘M’에서 종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중회의를 개최하여 <2005년도 ‘N’ 종중총회 결의 유효확인, 망 F측의 2005년도 도유사 I 해임 및 도유사 망 F 선출의결 무효확인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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