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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24 2017가단10615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9,500,000원, 피고 C는 23,000,000원, 피고 D는 13,000,000원 및 그 각 돈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망 E(2005. 7. 20.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F, G, H, I와 피고 C, D는 그의 자녀들이다

(이하 피고들과 G, H, I를 통틀어 ‘피고들 등’이라 한다). 망인은 사망 당시 김해시 J 토지 등(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들 등은 원고와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14. 7. 21. F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4느합11, 이하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이라 한다). 제1심법원은 2014. 12. 18. ‘이 사건 상속재산을 피고 B가 3/13, G, H, I와 피고 C, D가 각 2/13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라는 심판을 하였다.

F는 2014. 12. 24. 그 심판에 대하여 항고를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브1]. 다.

G은 피고들 등의 대표자 자격으로 2015. 4.경 원고와 사이에, F에 대한 이 사건 상속재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제1심부터 제3심까지)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당시 그 성공보수에 대하여 ‘피고들 등이 얻는 경제적 이익의 50%’로 정하고,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G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전후로 K 등을 통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특약 등을 언급하고 위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들 등의 소송대리인으로서 2015. 4. 8. F를 상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2016가합50009, 처음에는 소송물 가액이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하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이라 한다). 마.

또한 원고는 피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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