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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7 2018고단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4,000만 원, 배상 신청인 D에게 4...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물류회사인 E에서 근무하다가, 2014. 경부터 반도체 소모품 납품회사인 F를 운영하였고, 2015. 7. 경부터 는 물류회사인 G를 함께 운영하게 되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E에서 함께 근무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 내가 반도체 소모품 납품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은행에서 네 명의로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1년 안에 대출 받은 돈을 갚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무 직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 제일까지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4. 16. 동해시 평릉동 소재 식당에서 대출 한도가 2,000만 원인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통 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그 무렵부터 2014. 5. 7.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 계좌를 통해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대출금 합계 19,954,814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1. 18:00 경 동해시 J 소재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홍 콩에 있는 카지노 등 게임 장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보름 정도만 사용하고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 변 제일에 먼저 빌린 대출금과 함께 갚겠다.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면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라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밀린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생활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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