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09: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별건 형사사건에서 벌금이 미납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의 형인 ‘F’인 것처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불러준 후 위 E와 함께 D지구대로 임의동행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무렵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E로부터 제시받은 임의동행 동의서 하단 “위 본인”란에 볼펜으로 ‘F’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한 후 이를 위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임의동행 동의서를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임의동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