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4. 05:5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거창경찰서 D지구대에서, 같은 리에 있는 ‘아프리카호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대동리 ‘한흥스포렉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같은 날 06:05경, 06:16경, 06:30경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112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은 D지구대로 이동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임의동행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이유도 고지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는 위법한 임의동행에 이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