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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6.03.22 2015가단166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B은 고추사업을 동업하다가 1998년경 이를 정산하면서 B이 피고에게 정산대금으로 약 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은 전항과 같은 약정에 따라 1998.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9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08가단270호)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08. 6. 24. 위 법원은 ‘B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47,776,884원 및 그 중 262,952,375원에 대하여 2001. 11. 16.부터 2008. 5. 29.까지는 연 2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라.

B은 채무초과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영양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1998. 2. 23.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2. 23. 무렵 시효로 소멸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시효완성 전에 B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나. 판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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