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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1554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B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단11398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해 184,750,316원의 채권이 있다.

나. 피고는 1998. 1. 12.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① 피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B에 대한 최초의 대여일은 1998. 1. 10.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1998. 1. 21.로 대여일과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② 피고 주장의 당초 대여금은 1억 원인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최고액은 5억 원에 이르며, ③ 피고는 B이 아내 C의 이름으로 1998. 4. 3.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B이 아닌 C의 입금액은 C이 피고의 여동생인 점에서 B의 변제로 볼 수 없고, ④ 위 차용 후에 작성된 B 명의의 차용증의 차용금액(2001. 12. 30. 작성 차용증에는 2억1,000만 원, 2008. 1. 30.자 차용증의 차용금액은 5억 원)이 당초 차용원금과 차이가 많이 나며, ⑤ 피고는 B에게 변제를 독촉하는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점에서 위 차용증 작성행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당시의 높은 이자율을 고려할 때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고액으로 한 것만으로 위와 같은 차용증 작성 행위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1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B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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