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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382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C 및 그의 아들인 E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5가단2859호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6. 9. “피고 C와 E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4,7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3.부터 2005. 4. 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7. 5. 확정되었다.

피고 B은 피고 C의 배우자로서 2014. 11. 11. 피고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4. 12. 4. 접수 제186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C는 적극재산이 없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동두천시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1 주위적 청구 피고 C는 원고 등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배우자인 피고 B과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위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명의신탁 및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2항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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