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운영한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차194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 27.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결정을 받고, 위 결정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B의 배우자로서,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27. 주식회사 영조건설과 분양계약을 맺고 이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15. 6. 26. 기준, B은 적극재산은 없는 데 반해 소극재산은 920,827,000원에 이르러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달성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전국은행연합회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따른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B은 C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지만 피고는 주부로서 자녀의 양육과 살림만을 전담해 온 점, 피고의 소득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남편인 B으로부터 얼마를 증여받은 것인지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구입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를 B이 납부해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는 실제 B이 그 대가를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편의상 배우자인 피고 명의로 신탁한 재산에 불과하다.
원고는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피고와 B 사이의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위적으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며, 예비적으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격 205,000,000원에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