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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8 2018고합1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8. 5. 10.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판매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대마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 대마 판매 책과 G2P 방식 대화 프로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대마 5.5그램을 60만원 상당 비트 코 인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비트 코인 주소로 60만원 상당 비트 코 인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F 인근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 기 밑에서 은박 재질의 팩에 들어 있는 대마 5.5그램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5. 10. 밤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8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플라스틱 물통에 물을 채운 다음 대마 투입구에 대마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파이프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국과수 감정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대마 등)

1. 내사보고( 압수물 대마 무게 측정 및 일부 감정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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