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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9.09 2014가단1352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진주시 E 대 1,12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일반철골구조 패널지붕 2층 공장 등(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피고가 2013. 2. 25. C에 대하여 이 법원 2012가단14087호로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2013. 2. 25.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철거 등 집행을 하려 하였는데 원고 등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고 주장하여,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하여 이 법원 2013가단8255호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3. 10. 31.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8. 위 각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이 사건 토지 인도 집행을 하였고, 그 후 C에 대하여 이 법원 D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같은 해

6. 17. 이 법원으로부터 C에 대한 집행비용액이 19,958,820원임을 확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1. 5. 이 사건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진주시 F(이 사건 토지 인근 피고 소유 부동산인데 C 등이 자재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지상에 보관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법원 2014본1204호로 유체동산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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