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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3.05 2013가단43904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파주시 C 잡종지 2,899㎡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3. 3. 20. 파주시 C 잡종지 2,8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공유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D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블럭조 및 샌드위치 판넬조 아스팔트싱글지붕 주택 및 사무소 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원고들은 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가단29598호로 이 사건 건물 등의 철거와 위 건물의 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건물 등 철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7. 3.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이 항소하여 현재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나9865호로 항소심 계류 중이다.

피고는 2012. 5. 1.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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