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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10516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2017. 1.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25. C, D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건물의 지하 1, 2층에서 “F에”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3. 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B 40%, C, D 각 30%를 투자한다.

4. 투자자들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우선 제외하고, 이익 및 손실의 부담은 각 지분대로 부담한다.

5. 본 사업으로 발생된 손실,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한 부담은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그 책임 비율은 투자 비율에 준한다.

6. 운영상 필요한 비용은 투자자들의 투자 비율에 준하여 지출한다.

7. 본 사업의 대표는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한다.

나. 원고는 2014. 1. 9. 피고에게 60,00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액면금 60,000,000원, 지급기일 2015. 1. 9.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의 경영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로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G, H)을 사용하였는데, 2014. 6.부터 2016. 4.까지 위 계좌를 통하여 자신을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돈을 송금하였고, 원고에게는 2014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26,792,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주점의 투자자들은 2016. 3. 21. 소외 I에게 이 사건 주점의 임차권을 포함한 경영권을 총 11억 3,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4년 1월경 원고에게 60,000,000원을 투자하면 자신이 보유하는 이 사건 주점의 지분 40% 중 10%를 이전하여 주겠고 주점 운영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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