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08,62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8. 21.부터 2020. 11.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과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8. 12. 14:54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사거리를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교차로에 원고 차량 진행 방향으로 정차하여 있다가(원고 차량 진행방향에는 실선으로 구분된 오른 쪽 갓길에 차량 여러 대가 일렬로 주차하여 있었는데 피고 차량은 위 차량들과 일렬로 정차하여 있었으나 갓길에 정차하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거리 교차로에 정차하여 있었다) 비상등을 켜고 도로로 진입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20. 참가인에게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하고 원고 차량 파손과 관련한 보험금 3,385,7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진행 방향으로 정차하여 있다가 비상등을 켜고 갑자기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면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사거리 교차로를 지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참가인의 과실(교차로 직전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에 딸린 정지선이 있었고, 그 직전에는 과속 방지턱이 있었음에도 참가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였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