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88,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터 2018. 3.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교환계약 원고는 2013. 1. 2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청주시 서원구 C 외 6필지 지상 D건물 제비동 112호(이하 ‘112호’라 한다)와 같은 동 113호(이하 ‘113호’라 한다)를 평택시 E 토지(이하 ‘평택 토지’라 한다)와 교환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교환보충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112호, 113호를 담보로 대출받은 각 340,000,000원의 대출금 채무와 위 112호, 113호에 관한 각 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고, 피고의 위 평택 토지를 9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2013. 10.까지 피고로부터 위 평택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거나 9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되, 원고가 90,000,000원의 지급을 선택할 경우 피고가 2013. 10. 31.까지 위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과 ‘각 호실에 대한 매매대금을 430,000,000원 이상으로 신고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때 그 양도소득세는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112호, 113호에 관한 매매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각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11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피고가 F과 사이에 113호를 F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아래 나.
항 기재 계약을 체결하자 2013. 10.경 이전에 피고에게, 평택 토지 대신 9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7. 2. 14. 피고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90,000,000원을 배당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113호에 관한 교환계약 및 원고와 F 사이의 소송 경과 등 피고는 2013. 1. 28.경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F과 사이에, 113호와 F 소유인 강원도 화천군 G, H 토지를 교환하되, 113호의 신고금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