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5. 4.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214호(이하 D건물 내의 상가는 호실만으로 특정하기로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매로 113호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유치권자 E과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오늘 이야기를 하면 1억 원에 싸게 유치권을 해결할 수 있다, 급전이라도 마련해서 돈을 보내 달라, 당일 아니면 상가를 매수하려는 다른 사람들이 많아 유치권 금액이 올라가니 서둘러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13호에 대한 유치권자는 E이 아니었고 E은 112호 유치권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유치권 해결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2009. 5. 4.경 5,000만 원, 같은 해
5. 6.경 5,000만 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2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12호와 관련하여 오늘 이에 대한 유치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112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나 경매 과정에 유치권 신고가 되어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유치권 문제를 해결하고자 E에게 관련 비용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