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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7 2019가단22069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3. 소외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16.8%(월 70만 원), 변제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D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편의점의 보증금 및 상품대금, C의 집 보증금 및 전세금, C이 추후 운영예정인 식당의 보증금 등을 제공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후 담보제공과 관련한 처분문서 작성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C의 처인데, 피고는 2017년 11월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함)를 보증금 5,000만 원에 임차하고 전 임차인에게 6,500만 원의 권리금을 지급하여 영업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F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은 피고가 개업한 F식당의 권리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고, 피고와 C은 위 식당을 운영하여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등 C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차용으로서 일상가사에 관하여 한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녹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C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행위가 일상가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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