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3. 2. 12.까지 소외 C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51,980,000원을 빌려주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11562호로 C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3. 11.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1,9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03. 6.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였다. 피고는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지주원 2013드단174호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C과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C에게 합계 52,090,000원을 대여하였다.
C은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집에 돈이 없다면서 가족들 생활비용도로 쓰겠다
거나 피고가 C의 명의를 빌려 영위하던 중기 사업에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은 피고 C이 일상가사에 기인한 차용금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차용한 것이거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영위하던 중기사업으로 인한 차용금이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용문농업협동조합, 양평축협 용문지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C이 일상가사에 사용할 명목이나 용도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