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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9 2015가단52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11. 1.부터 2013. 2. 12.까지 소외 C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51,980,000원을 빌려주었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가단11562호로 C을 상대로 위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3. 11. 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51,98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2003. 6.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였다. 피고는 C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지주원 2013드단174호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3. 4. 2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소외 C과 피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C에게 합계 52,090,000원을 대여하였다.

C은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집에 돈이 없다면서 가족들 생활비용도로 쓰겠다

거나 피고가 C의 명의를 빌려 영위하던 중기 사업에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C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금원은 피고 C이 일상가사에 기인한 차용금으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차용한 것이거나, 피고가 실질적으로 영위하던 중기사업으로 인한 차용금이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용문농업협동조합, 양평축협 용문지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C이 일상가사에 사용할 명목이나 용도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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