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6. 29. C에게 2,400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해 준 사실, C은 2011. 7. 15. 원고에게 ‘이자 연 30%(매월 15일 지급), 변제기 2011. 10. 15.로 정하여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증서상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 이자 또는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C은 2010. 3.경 원고로부터 이자 월 10%로 정하여 1,3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 시작하였다.
원고는 C으로부터 변제기를 약 3개월 후로 정한 차용증서를 작성받은 후 C이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1,000만 원씩 증액된 금원을 원금으로 한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당시에도 C이 원고에 대하여 그때까지 차용한 원금 및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원금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일 뿐 C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바 없다.
다만 원고는 C 명의 계좌에 금원을 이체한 후 C으로부터 즉시 현금으로 반환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실제로 대여한 것처럼 하였고,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당시에도 C은 2011. 6. 29. 원고로부터 2,4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다음 날 2,050만 원을 인출하여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이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