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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7.20 2017가단639
도로복구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토지의 소유관계 원고는 충남 부여군 C 답 4324㎡(이하 ‘원고 경작지’라 한다) 및 D 답 37㎡를, 피고는 B 도로 4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외 E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은 F 전 698㎡ 및 G 답 689㎡(이하 ‘소외 종중 경작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각 토지의 점유현황 등 1) 별지 위성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종중 경작지는 ‘H(별지 위성사진 좌측에 흰색으로 표시된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북동쪽에 바로 인접해 있고, 다시 그 북동쪽에 원고 경작지가 인접해 있다. 2) 원고 경작지와 소외 종중 경작지의 남쪽 끝에는 이 사건 토지가 인접해 있다.

별지

위성사진에 빨간색 선으로 테두리가 표시된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인데, 위 위성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H에서부터 북동쪽으로 뻗어 나온 가늘고 긴 모양의 토지이다.

3)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그 지상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종중 경작지 남쪽을 지나는 부분은 소외 종중이, 원고 경작지 남쪽을 지나는 부분은 I이 각 점유하면서 자신들의 경작지와 일체로서 경작을 하고 있다. 4) 별지 위성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남쪽에는 H에서부터 북동쪽으로 뻗어 나온 폭 약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현황도로’라 한다). 이 사건 현황도로는 충남 부여군 D, J, K, L, M 각 토지 위에 개설되어 있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원고는 소외 종중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소외 종중 경작지의 남쪽에 맞닿아 있는 부분, 즉 별지 도면 표시 13 내지 17, 60 내지 62, 4, 3, 2,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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