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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6나22636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고, D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화성시 E 토지 등 합계 1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F과 G은 2013. 11. 8.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각 일부 지상에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을 위한 공장설립에 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자이다.

나. D는 2015. 4. 6. 원고의 중개 하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1,30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피고는 F과 G이 받은 위 각 공장설립승인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5. 4. 7. D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중개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 1,287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매도인과 공모하여 처음부터 공장설립 명의 변경이 되지 않는 것을 가능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체결한 것으로, 결국 계약금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② 중개수수료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③ 중개수수료의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인데, 아직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④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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