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신매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문화의전당사거리 방면에서 매탄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1, 2, 3차로에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가 막 직진신호를 받는 찰나였기 때문에 시야확보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녹색 점멸신호에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기 시작하여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뀐 이후 도로를 마저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을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쇼크, 외상성 뇌출혈, 다발성 늑골골절, 골반골 골절, 비장파열, 간열상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및 관련사진, 주변 CCTV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