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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7 2017가단755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4. 28.부터 같은 해

5. 20.경까지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가짜석유 합계 80,000ℓ를 구입하여 자신과 D이 함께 운영하던 전남 영암군 소재 E주유소에서 이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나. 위 조사 과정에서 원고는 ‘C으로부터 구입한 위 제품이 가짜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C과 함께 원고에게 위 제품을 배달한 F 등의 진술도 위 주장에 부합하여 2017. 2. 21.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D은 이와 관련하여 2016. 8. 29. 32,000,000원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제품을 공급하여 적발된 것이고,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중 32,000,000원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위 돈을 대여금으로 삼아 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대여금 부담 약정 등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주유소 인수자인 G이 대납하고 그 액수만큼 D 등의 보증금 등에서 공제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하였음을 추단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위 제품을 판매한 것은 C이고, 원고 역시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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