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금고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보행자의 왕래가 매우 많은 지역의 도로에서 보행자를 친 것이어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거운 상해를 입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횡단보도 아닌 도로를 충분히 주의하지 않고 건넌 피해자의 책임도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