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1. 20:28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에서 구리방향 38.8km의 지점에서 편도 4차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다. 고속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오토바이는 운행을 해서는 아니되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고속도로는 편도차로이므로 역주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그대로 방향을 바꾸어 역주행하여 1차로 쪽으로 진입하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2차로로 정상 운행중인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승용차가 피고인을 피하여 1차로로 급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게 하고 이에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파절 및 상실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피해자 F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H(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견적 7,755,8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견적 6,039,3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