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NEW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158-1 성일프라자 농협 앞 도로를 성일사거리 방향에서 매탄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마침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44세)가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92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4. 17. 12:0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를 매탄공원 방향에서 삼성3차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위 1항 기재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H CA110V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부딪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