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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9 2012고단1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 과천대로를 과천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어진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에 따라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3,961,00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4. 00:2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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