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8,952,000원 및 그 중 283,204,000원에 대하여는 2015. 2.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경주숙박시설(원고가 ‘C모텔’이라는 상호로 영업 중인 건물로, 5층 리모델링 건물과 3층 신축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5층 리모델링 건물을 ‘이 사건 D동 건물’, 3층 신축 건물을 ‘이 사건 E동 건물’, 양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 사 명 : 경주숙박시설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
2. 공 사 장 소 : 경주시 F
3. 착 공 연 월 일 : 2014. 10. 27. 4. 준공예정연월일 : 2015. 4. 30. 5. 계 약 금 액 : 1,7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
1. 계 약 금 : 2014. 10. 10. 176,000,000원
2. 1차 기성금 : 2014. 10. 30. 316,800,000원
3. 2차 기성금 : 2014. 11. 30. 316,800,000원
4. 3차 기성금 : 2014. 12. 30. 316,800,000원
5. 4차 기성금 : 2015. 1. 30. 316,800,000원
6. 준공기성금 : 준공 후 10일 경과 후 완불
나. 원고는 2015. 2. 10.경까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피고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와 같이 공사대금으로 합계 1,44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구분 송금일 공사대금(원) 계약금 2014. 10. 10. 176,000,000 1차 기성금 2014. 10. 30. 316,800,000 2차 기성금 2014. 12. 8. 316,800,000 3차 기성금 2015. 1. 6. 180,000,000 2015. 1. 15. 136,800,000 4차 기성금 2015. 2. 10. 316,800,000 합 계 1,443,200,000
다. 이 사건 공사는 2015. 3. 15.경까지 진행된 후 중단되었다가, 같은 해
4. 초순경 재개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2. 14.경 경주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