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54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3:5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에 있는 롯데캐슬 버스정류소 앞 편도 3차선 중 3차로에 정차한 후 버스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가기 위하여 충분한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위 버스 핸들을 2차로 방향으로 급격히 꺾어 출발하면서 사이드 미러를 통해 위 버스 왼쪽 뒤에서 2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110cc 오토바이를 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위 버스 왼쪽 뒷바퀴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현장에서 머리, 목, 가슴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씨디(D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사진, 검시조서, 사고관련 사진, 현장조사 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