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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4구단75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89. 11. 21.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9. 13:55경 B 54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에 있는 롯데캐슬 버스정류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정차한 후 버스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고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가기 위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마침 위 시내버스 왼쪽 뒤에서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위 버스 왼쪽 뒷바퀴 부분에 머리 부분을 부딪쳐 현장에서 머리, 목, 가슴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7388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부산지방법원 2015노137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다시 대법원 2015도1643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진로변경의무위반에 따른 벌점 10점과 사망 1명에 따른 벌점 90점 등 합계 벌점 100점을 부과하고, 2014. 5. 14. 원고의 연간 벌점 누산점수가 총 145점으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6. 1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6.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2, 9,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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