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1989. 11. 21.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9. 13:55경 B 54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에 있는 롯데캐슬 버스정류소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 정차한 후 버스 승객을 승ㆍ하차시키고 3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가기 위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였는데, 마침 위 시내버스 왼쪽 뒤에서 C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차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넘어지면서 위 버스 왼쪽 뒷바퀴 부분에 머리 부분을 부딪쳐 현장에서 머리, 목, 가슴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7388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부산지방법원 2015노137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다시 대법원 2015도16431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진로변경의무위반에 따른 벌점 10점과 사망 1명에 따른 벌점 90점 등 합계 벌점 100점을 부과하고, 2014. 5. 14. 원고의 연간 벌점 누산점수가 총 145점으로 운전면허취소기준인 121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2014. 6. 1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6.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8호증의 2, 9,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