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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4고정15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06: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 D(남, 46세)가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하라.“며 허리띠를 잡았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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