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설비업에 종사하는 자로,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B(여, 52세)으로부터 주택 집수리를 부탁받고 2018. 1.~2.경 집수리를 해주었으나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못해 피해자가 다른 업자에게 마무리 작업을 시키면서 부수적으로 들어간 집수리비에 대해 200만 원 상당을 보상해 달라고 하여 이에 동의하고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8. 10. 7. 15: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뒷길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지도 않고 연락도 안되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간 피해자를 동네 골목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피고인이 도망갈 것을 우려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측 허리띠를 잡자 화가 나 “돈 주면 안 되나. 좆같은 년! 적은 돈 가지고 쫀쫀하게 왜 그러느냐. 놔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며 떼어낸 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