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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28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식당 종업원으로 2014. 2. 9. 15:3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상가 C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여, 46세)과 주문전표 문제로 시비가 되어, 국자와 후라이팬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 어깨 부분을 1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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